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,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바로가기 배달 택배비 조건 자가 진단하기 최대 30만원 신청 결과 확인하기 ✅지원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✅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✅신청방법 전용 누리집인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를 통해 온라인 신청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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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3. 01: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