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,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에서 할 수 있습니다.
✅지원대상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
✅지원금액
최대 30만 원
✅신청방법
- 전용 누리집인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
-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해당 신청은 2025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