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아동 가정의 방과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취학 아동은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방학 기간에는 종일제 돌봄으로 확대된 혜택도 제공됩니다
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?
방과후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아동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,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일반 아동
- 나이 요건 :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
- 대상 가정 : 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
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제출 필요
- 맞벌이 가정 : 부모 또는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
- 장애아동
- 나이 요건 :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
- 추가혜택
-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
-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특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지원금액
- 일반 아동:
- 월 최대 10만원 지원
- 차상위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해당
- 방학 기간 종일제 지원:
- 종일 돌봄 이용 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
- 하루 8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
- 장애 아동:
- 교사대 아동비율을 1:3으로 반 편성하고,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: 장애아보육료의 50% (293,000원)를 지원
-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:
-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마눤
-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 · 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나반도액의 5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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