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은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,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.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출생 직후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동수당 오프라인 신청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,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제공하며, 이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,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동수당 온라인 신청
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,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
- 아동수당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다른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 시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)
- 대리 신청시 :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,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
유의사항
- 출생 후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
-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복수국적 아동이나 국외 출생 아동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